위 조건이 충족되면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겨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김 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연기하며 임차인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김 씨는 이를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며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 사례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출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세금반환소송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임차인의 위반 여부와 보증금 반환 권리는 별개임을 판결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은 임대인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전세권계약은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 절차로 임대인의 소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계약상의 의무가 혼동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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